-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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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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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축구영웅의 반칙과 ‘심판’
임종성 조달청 기획조정관 |
공공조달시장에서의 ‘공정한 게임’도 결국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일부 업체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규정을 어기면 공공조달시장의 질서를 잡기 어렵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고 낭비와 부실한 공공사업이 진행되기 마련이다. 대국민서비스의 수준도 형편없이 떨어뜨리게 된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현재 조달청 입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수요기관과 업체의 유착으로 입찰 공고 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계약질서 교란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1억 원 이상의 물품 계약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공개하고 있다. 입찰 공고 시 해당 분야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찰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조달청은 앞으로 사전규격공개대상 금액을 5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허수의에 적용함은 물론 공공기관 자체조달 계약까지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다.
둘째, 부당한 ‘갑을 관계 청산’을 위해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하도급계약, 대금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이다. 이는 대금 미지급 및 이면계약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도급 지킴이의 이용을 확대하기위해 이용실적을 지자체와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전자적 하도급관리의 법적 근거도 마련 중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아젠다로 설정하고 조달분야 세부추진과제로 ‘공공공사 발주처 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3년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달청이 중앙정부·지자체의 불공정을 감시하는 ‘불공정 공공발주신고센터’를 구축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사를 전담하는 ‘불공정조달조사팀’을 운영 중에 있다. 전담조사팀 신설이후 신고건수는 107% 증가했고, 적발율도 57%에서 78%로, 조사기간은 109일에서 31일로 단축되어 조사의 효율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조달업체에게도 도움이 된다. 경쟁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값싸게 팔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바로 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달환경 조성을 위한 조달청의 노력이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