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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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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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관광객 1550만 명 시대, 관광산업 도약하려면
2014년 한 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1400만 명이었으며 올해는 1550만 명을 예상하고 있다. 연간 관광 수입도 약 167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통해 또 한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관광산업의 발전방향을 전문가를 통해 들어봤다.<편집자주>
이민구 예하투어 대표 |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인바운드 관광시장은 한류의 열풍에 힘입은 국가 위상의 변화와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향후 일정기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도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래관광객 155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주변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적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관광객은 그동안 숙박시설과 가이드 확충, 비자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외래관광객 시장은 이 같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관광업이란 본래부터 예측 불가능한 위험요소들이 늘 잠재돼 있는 시장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1년 3월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하루아침에 일본의 인바운드 관광시장을 강타해버렸고 회복을 위해 아직까지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고군분투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봉착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보다 튼실한 경쟁력과 위기 상황에서도 유연히 넘길 수 있는 강한 내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광시장의 튼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2008년부터 지방에서 FIT(개별)관광 전문여행사를 운영해 오며 느낀 점들 중에서 세 가지만 말해 보고자 한다.
첫째, 관광시장의 다각화이다. 현재 밀려드는 요우커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인프라들이 빠른 속도로 구축돼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인위적일지라도 좀 더 멀리 보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인프라들을 구축해 나가야만 된다. 넘쳐나는 요우커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관광객들로 전락돼 버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다.
소수의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우커들을 위한 인프라에 버금가는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충분히 우리에게 배려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써 주는 것이다.
둘째, 단체관광객 유치에 버금가는 노력을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쏟아야 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최근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나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하지만 좀 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단체와 외래관광객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 또한 여행업의 튼실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바운드 여행사는 외국의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통해 고객을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당연히 갑과 을이 존재하고 덤핑, 저가관광, 강제쇼핑, 무자격가이드 고용 등 수많은 여행업의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인바운드 여행사가 외국의 아웃바운드 여행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모객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열렸다. 불균형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해나간다면 건강한 관광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인바운드 여행사는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 예하투어는 제주도에 뿌리를 내린 지방소재 여행사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상황임에는 분명하지만 서울의 그 어떤 대형 여행사보다도 제주도에 대해서만큼은 잘 알고 있고 그렇기에 차별화된 상품을 기획할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 같은 지방 인바운드 여행사들의 육성을 통해 균형 발전과 서울의 여행사가 할 수 없는 각 지방의 보다 디테일한 관광자원의 발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 컨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우수하고 국내여행 활성화 및 건전여행 문화 정착에 기여한 여행사를 ‘우수여행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인바운드(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여행사의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동을 촉진하고 관광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다.
문체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선정에 지방소재 분야를 따로 두어 우수여행사를 발굴 지정하여 지원 육성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시기적절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을 해준다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의 여행사라 할지라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모든 성장에는 균형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빨리, 많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다 같이 고민하며 나아가야 한다.
2015년 외래관광객이 관광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한국 관광의 매력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핵심 관광콘텐츠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개선해나간다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올해 한층 더 도약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