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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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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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
이창한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자 국정 철학이다.
2013년 업무보고를 통해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SW·콘텐츠의 핵심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등 5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우선, 국가 R&D와 ICT 역량을 총동원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5년간 미국에서 생겨난 일자리의 3분의 2가 5년이 안된 기업들이 만들었다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창조경제가 지향하는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바로 중소·벤처기업이라고 본다.
미래부는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아이디어의 발굴과 인재 양성, 대학·출연연의 기술사업화와 산학연 연계, 대규모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 및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둘째,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신산업과 신수요를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ICT 융합, 과학기술-문화콘텐츠 융합 등 10개의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등을 통해 인터넷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범정부적인 국가정보화사업도 추진한다.
셋째, 21세기 언어인 SW와 콘텐츠를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대ㆍ중소기업간 SW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SW 품질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SW수요ㆍ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SW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한국 스타일의 콘텐츠 육성을 위해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창업, 실험적 콘텐츠 제작, 콘텐츠 창작 랩 설립 등을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 원천자료의 공유·활용을 위한 콘텐츠 뱅크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재가 넘치게 하고, 아이디어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무한상상실’을 전국 과학관, 도서관, 우체국 등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SW, 빅데이터 등 ICT 전략분야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발굴 또는 제안된 국민의 우수 아이디어를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서랍속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섯째, R&D 특구-과학벨트-과기특성화대학을 연계,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R&D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거점 대학을 지역산업의 전문인력 및 기술의 공급처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R&D특구와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융합한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2015년까지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사이버 보안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창조경제 실현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고, 모든 부처가 참여해야만 가능한 과제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협업 부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럼으로써 창조경제의 문을 여는 손잡이가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