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하나뿐인 지구 영화제·기후위기시계…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자국
[탄소중립 이끄는 지역 우수사례] ① 부산광역시
지난 2020년 10월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이어 2021년 9월에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부산광역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2년 환경부 탄소중립 실천 우수시·도로 선정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부산시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실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2021년 10월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탄소중립워킹그룹을 출범하고 이후 전문가 강연, 토론 등으로 전세계 동향,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부산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선제적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전국 2번째로 부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6개 분과위원으로 분류하여 분야별 위원 모집공고와 부서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총 4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을 부산광역시장과 민간위원을 공동으로 정하여 2022년 4월 출범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시 기본조례에 맞춰 분과별로 전문가를 추가 구성(건물분과 내 도시계획 전문가, 수송분과 내 교통수요, 친환경선박 전문가, 기후위기 적응분과 내 연안재해 전문가)하여 총 50명으로 확대하여 분과별로 좀더 세밀한 자문이 가능하게 되었다,
위원회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부산 추진전략,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계획 최종보고서, 부산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등의 과정에 참여해 부산시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 새해에도 기후위기 적응대책 및 기후변화대응계획 추진사항 점검·평가, 각종 계획 심의 등 전체회의 뿐만 아니라 릴레이 분과회의 개최 등으로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민참여형 지역특화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부산시는 2022년 8월 세계 최초의 기후위기 영상제인 ‘제1회 하나뿐인 지구 영화제’를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하였다. 20개국 41개의 환경영화와 다큐상영, 크리에이터 환경영상제, 환경포스터 공모(280편 참가), 기후위기 시대, ESG 역할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 개최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나눔마켓, 플로킹 등을 운영하였다.
또 부산시는 2011년부터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참여하는 그린아파트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의 전력·수도·가스사용량, 쓰레기 감량·재활용, 승용차 요일제 및 탄소포인트제 참여 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여 7개 아파트를 선정(최우수1·우수2·장려4)하여 그린아파트 인증현판과 시상금을 지원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와 함께 2016년부터는 시민·마을 주도의 자발적 탄소중립 모델인 저탄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 조합단위로 매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최대 3년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차년도는 주민교육, 선진지 견학 등 인식증진사업, 2차년도는 주택단열, 절수설비 등 주택 효율 개선사업, 3차년도는 주택태양광 설치, 빗물저금통 등 탄소제로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85개 마을이 본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본사업은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인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민참여형 생활실천 확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율은 높으나 마을·단체간 공유 미흡 및 동기 부족 등으로 사업 확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그린액션 소문내기 경진대회 및 우수사례 시상을 통해 향후 더욱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 연말에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후위기시계를 부산시민공원에 설치하였다. 기후위기시계는 과학자, 예술가, 기후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반으로 지구의 평균온도가 1.5℃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로, 현재 남은 시간은 6년 208일 정도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자연스럽게 탄소중립 생활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들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면 시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부산시는 대표 사업인 15분 도시 조성과 탄소중립을 연계하여 차량의 이용을 최소화하여 근거리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시로 탄소 배출없이 생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도시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다. 부산시는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으로 15분 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세계적인 탄소중립 그린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