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윤석열 대통령의 G7 참석과 한국의 외교 ‘이니셔티브’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9~21일 동안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작년 취임 이후 숨 가쁘게 돌아가던 ‘외교의 시간’이 이제 한숨을 고르는 듯하다.
큰 대목만 짚어보자면, 작년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밝힌 ‘담대한 구상’, 9월 UN 총회에 참석해서는 ‘보편적 가치와 연대’에 기반 한 세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렸던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담에 밝혔던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이 구상을 귀국 직후인 12월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발전시켰다. 또 올해 들어 한미동맹 70년과 한미일 협력체제 복원을 목표로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외교 일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우리 정부로서는 ‘포스트-코로나’ 국제질서가 본격적으로 도래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강대국 정치가 심화되는 상황, 각국의 경제적 이기주의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자유주의 국제질서 등과 같은 요인들이 맞물린 상황에서 새로운 전략 공간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동맹 70년 맞아 양국 관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층 더 격상
특히 올해로 한미동맹 70년을 맞이하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층 더 격상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주도권을 쥘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태평양 안보 질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창출하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출범이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으로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일부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설정한 외교적 방향성 자체는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1948년 현대 정부 출범 이후 어렵고 힘든 현대사를 거치면서 한국은 근대 국가가 설정한 두 개의 목표,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을 모범적으로 달성했다. 40여 개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만큼 경제와 정치,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근대 국가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나라는 드물다.
그런데 여기에는 ‘외교정책’의 차원에서 항상 아킬레스건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간단히 설명해서 하나는 북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초강대국을 일상으로 상대해야 하는 외교 환경이다. 흔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알려진 북한 발(發) 각종 안보 불안 요인이 한국의 더 원대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풍부한 외교 안보 정책 자산을 보유한 국가들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개되는 크고 작은 외교전(戰), 이 두 요소는 우리가 처한 숙명적 현실처럼 여겨져 왔었던 것이다.
‘워싱턴 선언’, 우리 국민 안심시키고 동북아 안보 질서 안정에 크게 기여
윤석열 정부의 특징 혹은 성과는 이 두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선언’으로 북한 발 안보 위협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국민들을 한결 안심시키고 또 동북아 안보 질서 안정에 크게 기여한 점은 사실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처럼 쉽지 않은 외교 상대를 대상으로 수동적인 외교정책에 오랫동안 익숙했던 관행을 깨고, 숙명과도 같은 두 외교 강대국을 상대로 한국의 국익에 직결되는 핵심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던지는 외교 ‘이니셔티브’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소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약소국 외교 마인드’를 한껏 벗어던지는 형국이다.
‘G7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경우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개최되는 선진국 클럽 모임이었으니 한국의 참석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 들어 한국 외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번 히로시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식량 보건, 기후변화, 국제법규 등을 다루는 세션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사안들에 ‘문제해결 능력’ 보여주고자 노력
미국과 일본이 옆에 있다고 해서 한국이 금방 강대국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듯, 국제사회가 직면한 사안들에 대해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고자 노력한 것이다. 갈 길이 멀지만, 한미일 협력이 완성된 다음에 한국 외교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의미 있는 대목이었다.
물론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한미일 삼국 협력의 완결성 제고가 미국이나 일본 이외의 국가들을 배제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은 정부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일본에 다가가는 방법론을 놓고서 내부적으로 여전히 갑론을박이 만만치 않다. 기시다 총리가 시간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직 우리 국민들의 평가가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한 번 중심을 잡은 정부는 외부의 비판에 귀는 기울여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협력 구조 완성이 우리 외교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외교적 선택일 뿐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외교적 노력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원칙론적인 자세로 일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