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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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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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다…미래를 함께 만드는 정책메이커
[청년보좌역 릴레이 기고] ②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으로 출근한 첫날이 기억에 남는다. 첫날부터 비공개 일정으로 진행된 장관 불시 현장방문에 동행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영화관을 찾아 청년들의 노동 환경을 살펴봤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무엇보다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청년보좌역으로서 고용부와 청년의 정책소통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청년보좌역은 장관에게 직접 청년세대 인식을 전달하는 업무를 한다. 간부회의에 참석해 직접 보고하고 각 실·국과 협업을 하고 있다.
2030 자문단 단장으로서 자문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주요한 업무다. 고용부 2030 자문단은 정책랩(Policy Lab) 방식을 활용해 운영한다. 정책랩이란 정책 수요자, 정책 결정자, 현장 전문가 등 정책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해 정책을 만드는 방법이다.
정책 구상부터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까지 정책 과정 전반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30 자문단이 과제를 선정하면 과제 수행 활동에 담당 사무관 등이 참여해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책 효능감을 높이며 정부와 청년의 정책소통을 실현하고 있다.
‘고용부 2030 자문단’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
고용부 2030 자문단은 지난해 12월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학생, 스타트업 대표, 노무사, 현장 안전보건 관리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 다양한 분야 19명의 청년들로 구성됐다. 고용부 2030 자문단은 고용, 노동, 산업안전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발대식 직후 정책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해 고용부 주요 정책을 검토했다. 또한 각 실·국 요청에 따라 간담회, 현장 활동 등 자문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분과위원회별로 올 한 해 동안 수행할 과제를 선정했다. 직접 과제 소관부서와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마련했다.
고용부 2030 자문단은 지난달 첫 정례회의에서 분과위원회별 과제를 공식 발표하고 세부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고용분과위원회 1팀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보완사항 발굴’, 2팀은 ‘지역고용 전달체계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 제시’, 노동분과위원회는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수렴 및 제언’, 산안분과위원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2030 자문단은 과제 수행을 위한 인식조사, 간담회, 현장방문 등 활동 실적과 계획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분기별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고용부 정책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계획이다.
진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급고령화 등 격동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 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 우선 추진 과제 중 하나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 이후 청년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고 있다.
고용부 2030 자문단도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2030 자문단은 이정식 장관과 각 분야에서 청년들의 인식과 우려를 공유했다.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30 자문단은 청년세대 의견이 반영된 보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고용부는 ‘노동의 미래 포럼’을 발족했다. 대학생, 청년 활동가, 사무직·현장직 근로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약 40명이 참여한다. 현장 방문, 대국민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동개혁 과제에 대한 제언, 국민 여론 수렴 등을 수행한다.
주무 부처 청년보좌역으로서 포럼 위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포럼 활동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혁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의 참여가 필수이다. 진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