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천리안위성 5호 사업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LIG넥스원의 천리안위성 5호 위성 시스템 및 본체 개발사업 수주 우선협상대상 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아래를 주장하였음
① LIG넥스원 측이 위성 시스템이나 본체 개발을 주도해 수행할 실적이 거의 없고 위성 조립 및 시험설비도 갖고 있지 않다며 제대로 된 기술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② 일부 평가위원이 항공우주연구원 퇴직자로 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이전을 받는 사업 구조에서 기술료 보상금을 받게 되어 평가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 제기
[기상청 설명]
○ 천리안위성 5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 맞게 공모과정과 평가가 진행되었음
- 관련 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7항
- 관련 규정: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 지침 제27조제3항
< ①에 대하여 >
○ 시스템 및 본체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LIG넥스원에 대해 사전에 공개하였던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기술평가가 수행됨
- 자격 기준: 실용급위성 이상의 위성 시스템, 본체, 부분체, 탑재체 구성품 중 하나 이상을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거나, 계약하여 개발하고 있는 업체
- 평가 기준: 시스템 및 본체 개발역량, 사업수행 및 관리계획, 시스템 및 본체 개발 계획, 제안요구서 준수 여부
< ②에 대하여 >
○ 항공우주연구원 과거 근무 경력은 평가위원 위촉에 문제가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 제척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연구개발과제 연구자, ②친족관계, ③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 등임
○ 기술이전 목록, 이전 방식 등은 주관기관 평가과정에 포함되지 않음
□ 향후 계획
○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30일 이내에 통지할 예정임
문의 :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개발팀(043-717-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