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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부터 14세 미만 미성년자 온누리상품권 판매 금지”

2024.12.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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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법정대리인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로 온누리상품권 구매 등 부정유통에 악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 세계일보 <“걸음마 아기가 상품권 구매했다?“... 불법 ‘꼼수’ 여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올해 5세 이하 온누리상품권 구매자수는 1,286명이고 구매금액은 76억 4,000만 원 달한다면서 꼼수구매를 막아야 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기부 설명]

□ ‘25년부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ㅇ 법정대리인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여 부정유통에 악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ㅇ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25년부터 지류상품권의 월 최대환전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월 개인 할인구매한도도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합니다.

 ㅇ 또한 골목형상점가를 550곳까지 확대하고, 자동충전기능 등 디지털상품권 사용편리성을 강화하여,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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