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청원법’상 청원은 달라

2021.08.13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행정안전부는 “청와대의 ‘국민청원게시판’은 ‘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아니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모든 행정기관에 확대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내년 말까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는 다른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해 공개청원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3일 국민일보 <청와대만 있던 ‘국민청원게시판’ 내년 말부터 모든 행정기관 확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내년 말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공개청원이 모든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행안부 입장]

□ 청와대의 ‘국민청원게시판’은 국민소통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청원법」에 따른 청원이 아니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모든 행정기관에 확대되는 것도 아닙니다.

□ 「청원법」 상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 내년 말부터 모든 기관에 시행되는 「청원법」 상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청원하는 것이며,

○ 행정안전부는 내년 말까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는 다른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청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044-205-2429)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