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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도입 따른 전문경력관 채용

2023.02.07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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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경력관을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7일 매일노동뉴스 <보훈처, 유공자판정 ‘전문가’ 채용서 공무직은 배제?>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새 제도 도입에 새 전문인력 채용 “같은 업무 하는데 간호사는 되고...”

- ‘채용배제’ 공무직이 전문경력관 교육

[보훈처 설명]

ㅇ 국가유공자법이 개정(’22.12월)되어 상급종합병원 등의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로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정확하고 전문적인 보훈 심사를 위해서는 환자의 진료과정에 참여한 현장 경험이 필요하여, 채용자격을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정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보훈심사위원회 공무직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포함되어 있어 공무직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ㅇ 현재 신규 채용 전문경력관 교육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행정직공무원, 전문경력관이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044-202-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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