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부 “최저임금법 준수…공무직근로자 처우개선 위해 노력”

2022.12.06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5일 이데일리(인터넷) <학교 비정규직, 단식농성 돌입…“차별철폐·폐암 대책 마련하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기사 내용]

ㅇ…공공연대노조가 지난 8월 정부 부·처·청 44개를 조사한 결과 농촌진흥청, 고용노동부 등 19개 부처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미만이었으며…

[고용부 설명]

□ ’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 등)의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ㅇ 우리부의 경우, 기본급 이외 식비(14만원)를 지급하고 있고, 식비 중 일부(101천원)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법정 최저임금 기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

□ 앞으로도 우리부는 공무직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21년도~’22년도 처우개선 사례) 명절상여금 연간 80만원 → 100만원, 복지포인트 1인당 10만원 증액, 식비 13만원 → 14만원 등

문의 :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044-202-7897)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