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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계·학계 등과 소통해 합리적 최중증 발달장애인 기준 마련 계획

2022.12.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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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기준 마련 과정에서 장애계·학계 등과 소통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0일 서울신문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최중증’ 구분하려 등급제 부활 우려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최중증’ 구분하려 등급제 부활 우려, 활동지원서비스 가산급여 확대 역부족,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율 저조

[복지부 설명]

□ 지난 11월 28일(화)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에서 중점을 둔 것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낮시간 활동을 보장한 평생돌봄 강화임

○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나 별도의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최중증에 대해 기준과 서비스를 마련하고, 장애계·학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여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나가겠음

* 최중증 발달장애인 3명 중 1명 이상이 주로 평일 낮시간에 집에서 혼자 있거나, 부모·가족과 지냄(’21.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 이를 위해 현재 최중증 정의, 선정기준 마련 등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연구」를 실시(’22.10~’23.5)하고 있음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산급여의 경우 시간당 제공하는 서비스 단가 외 가산급여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시간당 지급액은 올해 16,800원(단가 14,800원 + 가산급여 2,000원)에서 내년(정부안 기준)에는 18,570원(단가 15,570원 + 가산급여 3,000원)으로 10.5%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임

○ 최중증 장애인의 가산급여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2만 4천 원이 추가 지원되며, 활동지원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및 현황 분석 연구」 실시 중(’22.8~22.12)

□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준비 과정에서 장애계와 소통하여 지원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음

* [보도참고자료]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소개합니다(’22.10.28) 배포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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