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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한 완화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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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한 완화

  •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제한 완화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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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 중입니다.

2025년 4월 14일 ~ 5월 26일

·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
·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도 15%까지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와 유망 핀테크기업과의 자유로운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합니다.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업무위탁 보고체계를 간소화합니다.
신속한 업무위탁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④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운영하며, 지분 소유의무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chanlee@korea.kr 팩스 : 02-2100-2849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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