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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TV 사용으로 안부 살핀다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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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TV 사용으로 안부 살핀다

  • 냉장고 열림, TV 사용량으로 국가유공자 안부 살핀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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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고독사 위험에 취약한 국가유공자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민관협업 등을 통한 맞춤형 예방, 그리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해외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정책 사례]
· 미국: 보훈부(VA), 국가유공자 사망 직전 예우프로그램 'No Veteran Dies Alone'
· 영국: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략' 수립 및 부처간·민관 협업을 통한 사회적 고립 예방
· 호주: 자원봉사자 등 민관과 협업한 지역사회 중심 사회적 고립 예방(CVS)


1. 위험군 발굴
- 대상 확대 → 유공자 특성 반영 → 분류 세분화

△ 대상
(기존) 65세 이상
· 1인 가구
· 취약계층
· 복지서비스 미수혜자

(개선) 전 연령
· 1인 가구
· 취약계층
· 복지서비스 미수혜자

△ 기준
(기존)
· 장애 정도

(개선)
· 유공자 특성
· 사회적 관계
· 장애정도

△ 분류
(기존) 3단계
· 고위험군
· 위험군
· 의심군

(개선) 4단계
· 고위험군
· 중위험군
· 위험군
· 의심군

2. 맞춤형 서비스 지원
- 대상별 예방프로그램 제공

· 고위험군 :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안부 확인 + 중위험군 지원 내용 포함
· 중위험군 : AI 안부 확인 전화, 도시락 배달 + 저위험군 및 의심군 지원 내용 포함
· 저위험군 및 의심군 : 지역 보훈회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일상적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 혹한기 및 혹서기 고·중위험군 대상
 - 직접 방문 및 안부 확인
 - 계절물품 지원 (이불, 선풍기 등)

3. 제도적 기반 구축
-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및 근거 마련

· 부처 협업 : 고독사 예방협의회 구성 (참여를 통한 협업인프라 마련)
· 민간 협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NGO, 기업 등과 협업
· 법제 기반 :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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