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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거래하려는 동·식물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아닌가요?

지금 거래하려는 동·식물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아닌가요?

지금 거래하려는 동·식물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아닌가요?

지금 거래하려는 동·식물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아닌가요?

지금 거래하려는 동·식물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아닌가요?

지금 거래하려는 동·식물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아닌가요?

■ CITES(사이테스)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1973년 워싱턴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9일에 협약에 가입, 10월부터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 사이테스 종은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Ⅰ·Ⅱ·Ⅲ으로 구분해 국제 거래 규제
(자세한 구분은 위 이미지 참조)
■ 사이테스 대상 범위는?
· 살아있는 동·식물
· 사체와 사체의 일부분(가죽, 뼈 등)
· 가공품 및 제품(가방, 한약재, 목재 등)
■ 합법적으로 거래·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멸종위기종 민원 절차 일원화
사이테스 종 수출·입 허가, 양도·양수, 폐사·질병, 인공증식, 사육시설 등록 절차 준수는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접속해 민원서비스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세요.
■ CITES(사이테스)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1973년 워싱턴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9일에 협약에 가입, 10월부터 협약이 발효되었습니다.
■ 사이테스 종은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부속서 Ⅰ·Ⅱ·Ⅲ으로 구분해 국제 거래 규제
(자세한 구분은 위 이미지 참조)
■ 사이테스 대상 범위는?
· 살아있는 동·식물
· 사체와 사체의 일부분(가죽, 뼈 등)
· 가공품 및 제품(가방, 한약재, 목재 등)
■ 합법적으로 거래·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멸종위기종 민원 절차 일원화
사이테스 종 수출·입 허가, 양도·양수, 폐사·질병, 인공증식, 사육시설 등록 절차 준수는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 접속해 민원서비스 민원신청에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