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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부합산 최대 3년, 월 최대 500만 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2.11.)

2025.02.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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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부합산 최대 3년, 월 최대 500만 원 하단내용 참조

■ 육아휴직 기간 부부합산 최대 3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 육아휴직 급여 부부합산 월 최대 500만 원
「부모함께 육아휴직제」하면 월 최대 900만 원

자세한 내용은 ☞ 일생활균형 누리집 → '25년 확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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