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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이렇게 행동하세요!

봄철 산불조심기간(1.24. ~ 5.15.)

2025.02.1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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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이렇게 행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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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을 더욱 주의해야 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1.24. ~ 5.15.)

실수로 산불 시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 산불 예방 방법
·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금지
· 취사·야영·실화 등으로 산불 시 처벌
· 산행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금지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산불 예방 국민행동요령, 꼭 미리 숙지하고 실천하여 안전한 등산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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