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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2025.02.1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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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하단내용 참조

2024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2.28까지)!
2024년 하반기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월 28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 K-OTC 시장에서 중소·중견 기업주식을 거래한 일부 주주 제외

■ 예정신고· 납부기한
2025년 2월 28일 금요일까지

■ 납부방법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 주는 미리채움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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