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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지켜야 할 산불 안전수칙

2025.01.24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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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지켜야 할 산불 안전수칙

  • 설 명절 지켜야 할 산불 안전수칙 하단내용 참조
  • 설 명절 지켜야 할 산불 안전수칙 하단내용 참조

■ 성묘·벌초 시 주의사항
· 담배 태우기 금지
· 소각 금지
· 향 사용 주의
· 음식 태우기 금지

(산림보호법 제34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과실로 인하여 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캠핑 시 주의사항
· 밀폐 공간 화기 사용 금지
· 소화기 구비
· 릴선 풀어서 사용
· 지정 구역 화기 사용

■ 산불 신고
·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
· 소방서 또는 경찰서 ☎11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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