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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

2025.01.2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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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

  •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구매 시 소비자피해 주의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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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구매 시 소비자피해 주의 하단내용 참조
  •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구매 시 소비자피해 주의 하단내용 참조

■ 항공권
 -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항공사·여행사 환급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해요.
 -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시,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요.

■ 택배
 - 충분한 시간을 두어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물품 구매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요.
 -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확인해요.

■ 건강 식품
 - '무료체험' 등 상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요.
 - 제품 주문 후 구매 의사가 없다면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해요.
 ※ 온라인쇼핑, TV 홈쇼핑 : 7일 / 방문판매 : 14일

소비자 피해 상담 신청이 필요하다면 소비자24,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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