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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쉽게 신고하기

2025.01.2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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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쉽게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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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25년 1월 31일까지 (설 연휴로 4일 연장)

· 신고대상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24.7.1.~'24.12.31.
 - 간이과세자 '24.1.1.~'24.12.31.

■ 확 달라진 홈택스 전자신고

① 미리채움
 - (기존) 신고대상 금액을 조회하여 채우는 방식
 - (개선)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방식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신고대상 금액 미리 기재

② 화면 단순화
 - (기존) 복잡한 나열식 전자신고 방법
 - (개선) 매출·매입·공제·기타 4개로 구분하여 단순화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된 신고화면

③ 맞춤형 메뉴
 - (기존) 신고유형·과세유형 납세자가 선택
 - (개선) 신고유형·과세유형·신고대상기간 자동으로 반영
 →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맞게 '정기신고'로 구성하고 과세 유형, 사업자번호, 신고 대상기간 등을 자동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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