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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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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25년 1월 31일까지 (설 연휴로 4일 연장)
· 신고대상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24.7.1.~'24.12.31.
- 간이과세자 '24.1.1.~'24.12.31.
■ 확 달라진 홈택스 전자신고
① 미리채움
- (기존) 신고대상 금액을 조회하여 채우는 방식
- (개선)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방식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신고대상 금액 미리 기재
② 화면 단순화
- (기존) 복잡한 나열식 전자신고 방법
- (개선) 매출·매입·공제·기타 4개로 구분하여 단순화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된 신고화면
③ 맞춤형 메뉴
- (기존) 신고유형·과세유형 납세자가 선택
- (개선) 신고유형·과세유형·신고대상기간 자동으로 반영
→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맞게 '정기신고'로 구성하고 과세 유형, 사업자번호, 신고 대상기간 등을 자동반영
■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25년 1월 31일까지 (설 연휴로 4일 연장)
· 신고대상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 '24.7.1.~'24.12.31.
- 간이과세자 '24.1.1.~'24.12.31.
■ 확 달라진 홈택스 전자신고
① 미리채움
- (기존) 신고대상 금액을 조회하여 채우는 방식
- (개선)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방식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신고대상 금액 미리 기재
② 화면 단순화
- (기존) 복잡한 나열식 전자신고 방법
- (개선) 매출·매입·공제·기타 4개로 구분하여 단순화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된 신고화면
③ 맞춤형 메뉴
- (기존) 신고유형·과세유형 납세자가 선택
- (개선) 신고유형·과세유형·신고대상기간 자동으로 반영
→ '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맞게 '정기신고'로 구성하고 과세 유형, 사업자번호, 신고 대상기간 등을 자동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