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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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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시작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 신고 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024. 7. 1. ~ 2024. 12. 31.
- 간이과세자 : 2024. 1. 1. ~ 2024. 12. 31.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를 한 경우 : 2024. 10. 1. ~ 2024. 12. 31.
-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 2024. 7. 1. ~ 2024. 12. 31.
■ 신고 방법
[홈택스 PC]
· 모든사업자 대상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이용시간 : '24. 1. 1. ~ 1. 31. (매일 6:00 ~ 다음 날 01:00)
* '24. 1. 10.(금) '24. 1. 31.(금) 06:00 ~ 24:00까지 운영
[손택스 모바일]
· 모든사업자 대상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ARS 1544-9944]
· 무실적 사업자 또는 간이 부동산임대사업자 대상
·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 신고
[방문신고]
· 이용시간 : '25. 1. 31.(금) 18:00까지
■ 납부 방법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금융결제원 /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신고 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024. 7. 1. ~ 2024. 12. 31.
- 간이과세자 : 2024. 1. 1. ~ 2024. 12. 31.
·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를 한 경우 : 2024. 10. 1. ~ 2024. 12. 31.
- 예정고지 대상으로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 2024. 7. 1. ~ 2024. 12. 31.
■ 신고 방법
[홈택스 PC]
· 모든사업자 대상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이용시간 : '24. 1. 1. ~ 1. 31. (매일 6:00 ~ 다음 날 01:00)
* '24. 1. 10.(금) '24. 1. 31.(금) 06:00 ~ 24:00까지 운영
[손택스 모바일]
· 모든사업자 대상
· 전체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ARS 1544-9944]
· 무실적 사업자 또는 간이 부동산임대사업자 대상
·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 신고
[방문신고]
· 이용시간 : '25. 1. 31.(금) 18:00까지
■ 납부 방법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금융결제원 /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