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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
2025년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
2025년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
2025년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
■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 시행
제품 표시·광고에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 표현을 사용하려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할 경우 입증 가능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하며,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 운영
→ 인체적용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자율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표시·광고물 수정 가능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2025년부터는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에 맞추어 소분, 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관리 및 판매 기준 등 세부 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식품의 '내용량이 변경' 됐다면? 이제는 바로 알려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내용량이 이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예시] 내용량 00g(내용량 변경 제품, 00g→00g, 또는 00% 감소)
내용량 00g(이전 내용량 00g) 등
■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 시행
제품 표시·광고에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 표현을 사용하려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할 경우 입증 가능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하며,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합니다.
※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 운영
→ 인체적용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자율심의 결과에 따라 기존 표시·광고물 수정 가능
■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2025년부터는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에 맞추어 소분, 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관리 및 판매 기준 등 세부 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식품의 '내용량이 변경' 됐다면? 이제는 바로 알려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내용량이 이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예시] 내용량 00g(내용량 변경 제품, 00g→00g, 또는 00% 감소)
내용량 00g(이전 내용량 00g)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