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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 감치제도란?
형사처벌 절차와는 별개로 체납자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가두는 제도(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가능)
※ 관세청에서는 2020년부터 관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를 시행
■ 감치 대상 기준
- 첫째: 2020년 이후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경과하며, 체납 금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자
- 둘째: 체납관세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
* 관할세관 담당부서에서 가택 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 은닉재산을 추적 후, 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할 경우 특정
- 셋째: 관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자
* 관세정보위원회: (위원장) 관세청 차장, (위원) 내부 4명, 외부 6명으로 구성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 전화신고는 국번없이 ☎125
- 신고를 통하여 징수 시 포상금 지급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감치,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하여 조세 정의 확립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감치제도란?
형사처벌 절차와는 별개로 체납자를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가두는 제도(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가능)
※ 관세청에서는 2020년부터 관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를 시행
■ 감치 대상 기준
- 첫째: 2020년 이후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경과하며, 체납 금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자
- 둘째: 체납관세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
* 관할세관 담당부서에서 가택 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 은닉재산을 추적 후, 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할 경우 특정
- 셋째: 관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된 자
* 관세정보위원회: (위원장) 관세청 차장, (위원) 내부 4명, 외부 6명으로 구성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관세청 누리집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 전화신고는 국번없이 ☎125
- 신고를 통하여 징수 시 포상금 지급
관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감치,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하여 조세 정의 확립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