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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문적 평가
해양이용·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문적 평가
해양이용·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문적 평가
해양이용·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문적 평가
해양이용·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합니다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대규모·다양화되는 해양이용·개발행위 추세에 대응하여 해양이용에 대한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25년 1 월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새로 시행*됩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관련 조항을 분법·제정(’24.1.2.)
■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 평가서 작성 업체 선정
(개선전) 사업자가 자체 선정(서류 부실작성 등 문제 발생)
(개선 후) 중요사업은 공공기관(해양환경공단)이 업체 선정 대행
· 평가항목
(개선전) 평가항목(13개) 일률 적용
(개선 후) 사업유형과 지역 특성에 맞게 사전 조정(중점평가, 평가제외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으로 사업자의 평가부담은 완화하면서 해양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이용·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합니다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
대규모·다양화되는 해양이용·개발행위 추세에 대응하여 해양이용에 대한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25년 1 월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새로 시행*됩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의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관련 조항을 분법·제정(’24.1.2.)
■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 평가서 작성 업체 선정
(개선전) 사업자가 자체 선정(서류 부실작성 등 문제 발생)
(개선 후) 중요사업은 공공기관(해양환경공단)이 업체 선정 대행
· 평가항목
(개선전) 평가항목(13개) 일률 적용
(개선 후) 사업유형과 지역 특성에 맞게 사전 조정(중점평가, 평가제외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으로 사업자의 평가부담은 완화하면서 해양환경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