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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손자녀 양육·돌봄 지원 확대

사회관계장관회의 발표('24.12.26.)

2024.12.30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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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손자녀 양육·돌봄 지원 확대 하단내용 참조

■ 지원 확대 분야

· 주거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신설 → 전국 94개소(출산지원 26개소 제외) 입소대상 *지침 개정

· 공적돌봄
- 영유아: 시간제 보육서비스 2,315개반 → 점진 확대 (’27년까지 3,600개반)
-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의 4촌 이내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 연계불가 →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시 아이돌봄 활동 수당 지급


· 양육
- 아동양육 : 월 21만 원 → 월 23만 원
- 지원대상 : 부모소득 & 조부모소득 중위 63% 이하 → 부모소득 초과시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 지원 특례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필요. 조부모소득요건 63% 유지

· 학습지원
-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1순위 법정수급자 2순위 저소득층 3순위 학교장 추천 → 학교장 추천대상(3순위)에 ‘조손가족’ 추가 명시

-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 : 중·고등학생 → 지원대상 : 초·중· 고등학생

· 가족돌봄
- 긴급돌봄 : 122개 시·군·구 → 130여개 시·군·구
- 일상돌봄 : 185개시·군·구 →200여개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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