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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4.12.2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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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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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양육지원
· 결혼세액공제: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8세~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종전보다 5만 원 증가
· 출산지원금: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지급되는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의료비: 6세 이하자의 의료비 전액 공제,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 근로자 산후조리원비(2백만 원 한도) 공제 가능

■ 주거부담 완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최대 2천만 원 소득공제, ’24.1.1. 이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6억 원으로 주택 기준 상향
· 월세액: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300만 원 상향


■ 기부·소비진작
· 기부금: ’24년 기부에 한해 기부금 3천만 원 초과 시 40%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24년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전년 사용 금액보다 5% 초과 시 소비증가 금액의 10% 소득공제 (1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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