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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연말정산 17. 자녀가 쓴 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2024.12.2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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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연말정산 17. 자녀가 쓴 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하단내용 참조

Q. 20세를 초과한 소득이 없는 자녀가 쓴 체크카드 발행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인 경우 자녀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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