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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실시 안내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실시 안내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실시 안내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실시 안내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실시 안내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실시 안내
2006년생이 20세에 병역판정검사 받고 희망시기에 입영하려면?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하세요!
2025년 19세가 되는 2006년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하세요!
2006년생 여러분에게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19세 병역판정검사
2025년에 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 입영 신청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2026년에 20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에 해당하면 사전 신청한 2026년 희망월에 입영
※ 중복 신청 불가능
19세 병역판정검사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변경 희망하는 경우 취소 후 재신청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 알아보기!
· 신청 대상: 2006년생(2005년 이전 출생자는 비대상)
· 대상 인원: 1만 명(월별, 관할 지방병무청별 선착순 마감)
· 신청 기간: ’24.12.27(금)10:00 ~ ’25.9.30.(화)18:00
· 신청 내용: 2026년도 20세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 입영 희망월 선택(3개월 간격)
· 신청 방법:
▲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 (신청 사유)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 신청
▲ 병무청 누리집에서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 병역판정검사장은 주소지 기준으로 선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으로 통지될 수 있음
·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결정은 2026년도의 판정 기준을 적용함
·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기존 입영 희망월에 사회복무 소집되는 것은 아니며 소집 순서에 따라 소집일자 결정 및 통지(병역법 제65조 제8항에 따라 현역복무 희망 신청하는 경우 기존 입영 희망월에 현역병으로 입영 가능)
·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또는 처분보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종료 시점 및 그 결과에 따라 입영월이 변경될 수 있음
2006년생이 20세에 병역판정검사 받고 희망시기에 입영하려면?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하세요!
2025년 19세가 되는 2006년생을 위한 새로운 제도!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세 희망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하세요!
2006년생 여러분에게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19세 병역판정검사
2025년에 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 입영 신청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2026년에 20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에 해당하면 사전 신청한 2026년 희망월에 입영
※ 중복 신청 불가능
19세 병역판정검사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변경 희망하는 경우 취소 후 재신청
■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 알아보기!
· 신청 대상: 2006년생(2005년 이전 출생자는 비대상)
· 대상 인원: 1만 명(월별, 관할 지방병무청별 선착순 마감)
· 신청 기간: ’24.12.27(금)10:00 ~ ’25.9.30.(화)18:00
· 신청 내용: 2026년도 20세 병역판정검사 희망월 / 입영 희망월 선택(3개월 간격)
· 신청 방법:
▲ 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 (신청 사유)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 신청
▲ 병무청 누리집에서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본인선택 신청·변경·취소를 위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 병역판정검사장은 주소지 기준으로 선택,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으로 통지될 수 있음
·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결정은 2026년도의 판정 기준을 적용함
·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기존 입영 희망월에 사회복무 소집되는 것은 아니며 소집 순서에 따라 소집일자 결정 및 통지(병역법 제65조 제8항에 따라 현역복무 희망 신청하는 경우 기존 입영 희망월에 현역병으로 입영 가능)
· 2026년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또는 처분보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종료 시점 및 그 결과에 따라 입영월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