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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연말정산 1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복공제 가능여부

2024.12.2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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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연말정산 1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복공제 가능여부 하단내용 참조

Q.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으로 적용될까?

A. 항목에 따라 다르며 중복공제 가능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취학 전 아동)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주 1회 이상 월 단위의 교습받는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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