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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②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한 경우

2024.12.2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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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 ② 하단내용 참조

②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 공제한 경우

직장인 A씨는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B씨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설정되어있는 것을 제외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모두 공제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을 통해 A씨가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은 사실 확인

[처리결과]
A씨는 배우자 B씨에 대한 기본공제(150만 원)와 보험료·신용카드 사용금액·기부금 공제를 모두 제외하고 다시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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