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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연말정산 ⑮ 퇴사 후 공제 항목

2024.12.2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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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연말정산 ⑮ 퇴사 후 공제 항목 하단내용 참조

Q. 회사에 다니지 않을 때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 대상일까?

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
-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주택자금 세액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 항목
- 기부금 세액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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