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2024.12.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연말정산 세금 줄이는 꿀팁!  하단내용 참조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그래서 준비한 절세 포인트!
꼭 활용해 보세요. 

■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임차계약서·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발급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 취업 청년, 한 번 더 소득세 감면을!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소기업 취업 여성 청년이 결혼·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같은 업종에 다시 취업했다면, 소득세 감면을 또 받을 수 있어요.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최상의 인적공제 조합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보여 드려요.

■ 주택청약저축 등 더 납입해 환급금을 더!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에 추가 납입하면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내고 공제+특산품 혜택을!
주민등록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고(*지방소득세 공제 혜택까지 포함 시) 11~500만 원은 15%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 가세요!

☞ 연말정산 종합안내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