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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
’25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확대
■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
※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 의복 악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2. 여행사업
3.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4. 앰뷸런스 서비스업
5. 실내 경기장 운영업
6. 실외 경기장 운영업
7. 스키장 운영
8.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 수영장 운영업
10. 볼링장 운영업
11.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13.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
1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
※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 의복 악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2. 여행사업
3.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4. 앰뷸런스 서비스업
5. 실내 경기장 운영업
6. 실외 경기장 운영업
7. 스키장 운영
8.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 수영장 운영업
10. 볼링장 운영업
11.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1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13.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