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늘 모두의 관심이 쏠리는 연말정산.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공제되는 부분이 늘어났는데요.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공제 혜택 챙겨보세요.
■ 올해 혼인신고 하셨다면?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한도로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 8~20세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5만 원 늘어나요.
■ 자녀를 낳고 2년 이내라면?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돼요.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의료비 전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산후조리원 이용하셨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 주택담보대출 있으시다면?
상환기관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세요.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1년간 낸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15%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17%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 주택청약 계속 넣고 계신다면?
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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