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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2024.12.1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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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 하단내용 참조

■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근로자의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지난 12월 12일, ’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하였습니다.

■ ’24년 귀속 상반기분 지급 현황
(’23년귀속) 총 111만 가구
 - 단독 63% / 70만 가구
 - 홑벌이 34% / 38만 가구
 - 맞벌이 3% / 3만 가구

(’24년귀속) 총 121만 가구
 - 단독 65% / 78만 가구
 - 홑벌이 32% / 39만 가구
 - 맞벌이 3% / 4만 가구

 ※ 지급 대상 지난해보다 10만 가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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