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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연말정산 ⑬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2024.12.1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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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연말정산 ⑬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하단내용 참조

Q. 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차입금을 차입한 사람이 다를 경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소유자와 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소유자(본인) 차입자(본인) → 공제 가능
2. 주택소유자(본인) 차입자(배우자) → 공제 불가능
3. 주택소유자(본인) 차입자(본인+배우자) → 본인 부담분만 공제가능
4. 주택소유자(본인+배우자) 차입자(본인) → 공제 가능
5. 주택소유자(본인+배우자) 차입자(본인+제3자) → 본인 부담분만 공제가능
6. 주택소유자(배우자) 차입자(본인) → 공제 불가능

* 차입금을 타인과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이자 상환액만 공제함,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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