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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산불 내도 처벌 받습니다

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규정 안내

2024.12.1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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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행동요령 및 처벌규정 안내 하단내용 참조

■ 산불 예방 행동요령
 ① 산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②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으로 지정된 장소에 출입하지 않기
 ③ 산행 시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않기
 ④ 대피할 장소와 경로 미리 알아두기

 ※  대피 장소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 회관, 학교, 공터 등

■ 주요 처벌 사례
 ·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징역에 처합니다.
   (A씨) 징역 12년 (’22년 자택에서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과 동해 일대에 대형산불을 냄)
   (B씨) 징역 10년+4억 2천만 원 배상(’94~’11년까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총 96회 산불을 냄)

 ·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C씨) 징역 10개월+8천만 원 배상 (’16년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을 냄)
  (D씨) 징역 8개월 (’21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 산불을 냄)

 · 산에 화기, 인화 물질, 발화물질을 가지고 가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22년.11월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부터 과태료 60만 원, 최고 200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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