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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사업장현황신고’

2024.12.09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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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사업장현황신고’

  • 초보사장님들이 꼭 알아야하는 세무정보 - 사업장현황신고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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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폐업 또는 휴업사업자도 포함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 기한 : 다음해 1. 1.~ 2. 10.
 · 신고·납부 내용 : 1.1. ~ 12.31. 까지의 면세 수입금액

■ 사업장현황신고 신고대상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제외자)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중 소규모사업자* 등은 납세편의 등을 고려해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
*①신규사업자 ②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달자

■ 사업장현황신고 제출서류

1.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
- 사업자 인적사항
-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 계산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2.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해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 금액을 신고한 경우 별도로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음

<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X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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