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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내년 설 앞두고 2025년 1월 24일까지 운영

2024.12.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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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를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단내용 참조

다가오는 내년 설날을 앞두고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도움 드립니다.

신고센터는 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50일 동안 운영하는데요, 대금을 제때 못 받은 상황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했던 사업자가 시정하거나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신고 접수는 전국 곳곳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우편과 팩스 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수도권]
☎02-2110-6146, 6179
☎1588-1490
☎02-549-2105~6
☎02-2124-3131~3

[대전·충청권]
☎044-200-4590
☎042-481-8020~1

[부산·경남권]
☎051-460-1042~8

[광주·전라·제주권]
☎062-975-6841~6

[대구·경북권]
☎053-230-6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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