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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 비용, 더욱 든든하게 지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 비용, 더욱 든든하게 지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 비용, 더욱 든든하게 지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 비용, 더욱 든든하게 지원
의약품 부작용 피해 비용, 더욱 든든하게 지원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료비 지급 상한액이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24.12.6.)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 의약품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 ☎1644-6223 /14-3330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부작용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료비 지급 상한액이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24.12.6.)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 의약품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 ☎1644-6223 /14-3330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부작용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