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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상한액 상향

기존 2천만 원 → 3천만 원

2024.12.09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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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지급 상한액 상향

  • 의약품 부작용 피해 비용, 더욱 든든하게 지원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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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2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진료비를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진료비 지급 상한액이 최대 3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24.12.6.)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민의 아픔을 나누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 의약품 부작용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 ☎1644-6223 /14-3330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부작용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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