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12.16.)

2024.12.03 국세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신고·납부해요! 하단내용 참조


■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 동안 신고 가능
  - 홈택스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 납부방법 
 ·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 금융기관 직접 방문 후 납부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