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만 19~34세)
■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23년 1인 가구 125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 가구 444만 원)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Q1.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Q2.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인데, 원가구 소득을 살펴보나요?
A.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 또는 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3.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A. 아닙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23.1~’24.12)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 입대, 부모 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 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Q4.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Q5.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 되는 건가요?
A. 맞습니다!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23년 8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www.bokjiro.go.kr
* 모의계산 가능!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 지원 연령 : 무주택 청년(만 19~34세)
■ 거주 요건 :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60% 이하(23년 1인 가구 125만 원)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소득평가액 :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3인 가구 444만 원)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Q1. 청년가구면 혼자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Q2. 혼자 아이를 키우는 독립가구인데, 원가구 소득을 살펴보나요?
A.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 또는 이혼 ③ 미혼부·모 ④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3.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원이 종료되나요?
A. 아닙니다!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23.1~’24.12)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 입대, 부모 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 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Q4.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Q5.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안 되는 건가요?
A. 맞습니다!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6.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합니다.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단,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23년 8월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www.bokjiro.go.kr
* 모의계산 가능!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