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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50만원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신청방법은?

2020.08.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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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드립니다!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사업 공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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