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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받다가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 재취업에 성공한 거부기 씨!
그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취업 후에는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때문에 일부러 재취업을 늦추지 마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으니까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수혜 중, 수혜 기간(90~270일)의 절반(1/2)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
◆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½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였을 것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또는 사업 영위)하였을 것
*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계속 근로
3.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
*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영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직 후 바로 받을 수 없어요.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
Q1. 이직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을 인정받은 후,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Q2. 재취업 후 3개월 동안 근무하다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저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돼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했음에도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면 안 돼요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구직급여를 받다 재취업에 성공한 거부기 씨!
그럼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취업 후에는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때문에 일부러 재취업을 늦추지 마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으니까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수혜 중, 수혜 기간(90~270일)의 절반(1/2)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
◆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½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였을 것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또는 사업 영위)하였을 것
*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계속 근로
3.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
*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영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직 후 바로 받을 수 없어요.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
Q1. 이직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을 인정받은 후,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Q2. 재취업 후 3개월 동안 근무하다 다른 회사로 옮겼습니다. 저도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돼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했음에도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면 안 돼요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