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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 신설
·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부부 1인당 50만 원
· 적용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전통시장·대중교통 : 공제율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공제율 40%
(추가)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적용
■ 2025 병 봉급 인상
2025년 병봉급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
· 이병: 64만 원 → 75만 원
· 일병: 80만 원 → 90만 원
· 상병: 100만 원 → 120만 원
· 병장: 125만 원 → 150만 원
■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025년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주요내용: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시행일: 시범발급(2024년 12월 27일) 전면발급(2025년 1분기)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 확대
· 대상확대: 11만가구 → 12만 가구로 확대
· 비율확대: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
· 신설: 영아돌봄수당 신설 (시간당 1,500원)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 신설
· 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부부 1인당 50만 원
· 적용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
* 개정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전통시장·대중교통 : 공제율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공제율 40%
(추가)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적용
■ 2025 병 봉급 인상
2025년 병봉급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
· 이병: 64만 원 → 75만 원
· 일병: 80만 원 → 90만 원
· 상병: 100만 원 → 120만 원
· 병장: 125만 원 → 150만 원
■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025년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 주요내용: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시행일: 시범발급(2024년 12월 27일) 전면발급(2025년 1분기)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 확대
· 대상확대: 11만가구 → 12만 가구로 확대
· 비율확대: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
· 신설: 영아돌봄수당 신설 (시간당 1,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