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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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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2월 31일(화)까지 대출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 환급 내용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신청채널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방문 신청하고자 할 경우, 1곳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신청 :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청
①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 콜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금융기관 이용자 : 금융기관 방문
-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이자 환급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의 이자 납입 사실(1년치 이상) 확인
→ 확인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의 경우 2025.1.9~1.16)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환급(문자 고지)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하세요!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2월 31일(화)까지 대출 이자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 환급 내용
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신청채널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방문 신청하고자 할 경우, 1곳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신청 :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 법인소기업
- 신청
① 카드사·캐피탈사 이용자 : 콜센터 또는 우편, 이메일 등
② 그 외 금융기관 이용자 : 금융기관 방문
- 필요 서류
① 신분증
②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③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이자 환급
신청 접수 후,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의 이자 납입 사실(1년치 이상) 확인
→ 확인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4분기의 경우 2025.1.9~1.16)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환급(문자 고지)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