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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계약 기간 1/2 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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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너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했어?"
"당연하지! 요즘엔 카카오페이, 토스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선도하는
주택도시금융 동반자 HUG는
여러분의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사업입니다!

보증 대상 주택으로는 단독·다가구, 다중,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해당 되고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경우와
보증부 월세 계약의 경우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월세전환율을 적용됩니다. 

단,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보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맞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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