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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 신청방법
- 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3번)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정식 등록 대부업체 확인 방법
- 금감원(1332→3번) 또는 대부금융협회(02-3487-5800)를 통해 확인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민원·신고→불법사금융지킴이
→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www.clfa.or.kr→등록대부업체 조회)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112, 1332에 신고
*대부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 내역,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거래 상대방과 주고 받은 모든 자료